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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천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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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 이종호 |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5년째인 201×년. 한 학생이 호기심으로 극장에서 휴대폰 동영상으로 영화를 촬영하다 적발됐다. '전파의 목적'이 아닌 일시적 호기심에 의해 영화의 한 부분을 복제했지만 이 학생은 처벌을 받는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정문 제18조 27항에 의거 지재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는 사실상 '유죄'가 되기 때문이다.
'한미FTA 졸속타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의 최재천 의원(무소속, 통일외교통상위)은 1일 한미FTA 협정문 분석 결과 지적재산권분야 협정문이 대한민국 국회와 사법부 권한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 최재천의 한미FTA 협정문 분석'이란 제목의 자료집을 내고 "지재권 보호를 위해서라면 헌법이 정하고 있는 형사상 무죄추정의 원칙도 살짝 뒤집힌다"며 한미FTA 협정이 갖는 국민주권과 헌법상의 문제 제기를 집중 제기했다.
최 의원은 "이번 협정문에 따르면 지재권 보호를 위해 대한민국의 국가권력이 존재하고, 모든 헌법적 가치들이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복무해야 한다"며 "이로써 지재권 분야는 대한민국의 헌법상의 기본권 질서를 일거에 흐트러뜨려 놓는 '폭탄'이 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투자자-국가소송제(ISD)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최 의원은 자료집을 통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ISD가 도입됨으로써 대법원 위에 '중재판정부'가 생겨 '삼세판'으로 상징되는 대한민국의 삼심제도는 뿌리째 흔들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서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진행한 한미FTA 협정은 위헌과 위헌 요소를 곳곳에 배치하고 있다"며 "그런만큼 한미FTA 협정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에 준하는 동의절차인 국민투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최재천 의원이 발표한 협정문 분석결과 전문.
처음에 - 헌법논쟁을 시작하자
'헌법'은 국가의 기본원리이며 최고장전이다. 헌법을 규정할 수 있는 법은 헌법 밖에 없으며,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은 국민밖에 없다. 헌법은 주권자의 의사표현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과 권력은 국민에서 나온다 라고 언명한 헌법 제1조의 무게는 일시적으로 권력을 위임받은 정부나 국회의 권능이 감히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진행한 한미FTA 협정은 '위헌'과 위헌 요소를 곳곳에 배치하고 있다. 한미FTA 협정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에 준하는 동의절차가 필요하다. 주권자의 자기결정, 국민투표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만약 이를 거치고 싶지 않다면 협정은 비준거부되어야 한다.
한미 FTA 협정이 갖는 국민주권과 헌법상의 문제 제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1. 대한민국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가?
한미 FTA 협정을 따르자면 헌법 제23조를 개정해야 한다. 현재의 헌법 제23조는 이렇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제1항)"
한미 FTA로 개정되게 될 새로운 헌법 제23조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특히 지적재산권은 완벽하게 보장된다."
헌법 제22조 2항은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만 규정한다. 여러 권리 중의 하나이고, 기본권의 한 형태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제 FTA 협정에 따라 미국산 지적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온 나라가 나서야 한다.
정부는 대학가의 '불법복제' 단속에 나서야 한다. 전파의 목적이 아닌 일시적 호기심에 의해 영화의 한 '부분'을 복제하더라도 당장 처벌해야 한다. 협정문 제18.10조 27항을 준수하려고 하면 사법부는 강력한 형벌을 선고해야 한다. 사법부의 '양형에 대한 재량'이 제약된다. 입법부는 보다 강력한 처벌을 담은 법안을 만들 의무가 있다. 입법권도 협정문 아래이다. 이 모두는 단 하나,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해서다.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는 사실상 유죄가 추정된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라면 헌법이 정하고 있는 형사상 무죄추정의 원칙(헌법§27④)도 살짝 뒤집힌다.
지적재산권리자는 개인의 신상정보에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은 영장주의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던 개인정보를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한다. 개인정보의 접근성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우습게 보는 비헌법적 발상이며, 자기 정보에 대한 개인의 통제권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법정 손해배상 제도 또한 교통사고나 산재사고나 의료사고 등과는 다른 차별적 발상이다.
왜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만 이런 특유한 제도를 광범위하게 도입하고 입증책임마저 전환해야 하는지, 왜 그리하여 평등원칙을 깨뜨리는지 이해하기 쉽지 않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대한민국의 국가권력이 존재하고, 모든 헌법적 가치들이 지적재산권을 보호를 위해 복무해야 하는 것이 아닐진대, 협정은 그렇다고 말한다. 이로써 한미 FTA 지적재산권 챕터는 대한민국의 헌법상의 기본권 질서를 일거에 흐트러뜨려 놓는 '폭탄'이 되고 말았다.
2. 직접수용이 아닌 간접수용도 보상하라는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3조가 정한 보상규정은 직접수용에 따른 것만을 의미한다고 일관되게 판결해왔다. 이는 FTA 협상과정에서 건설교통부나 법무부 담당자도 동의한 바 있다. 그래서 위헌논쟁이 불거졌었다.
미국은 개인의 재산권을 어떤 방식으로라도 침해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은 헌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간접수용도 당연히 보상대상이 된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좁은 땅, 많은 인구'가 상징하듯 서로 어깨를 부딪치며 살 수밖에 없고, 이런 행동들을 일정 부분 견디며 살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우리 헌법질서가 바로 이런 현실을 담고 있다.
공익과 사익의 조화가 헌법 구석구석에 묻어난다. 헌법 제23조 제2항에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공공필요에 따라 재산상의 수용은 할 수 있되, 그 보상은 법률로 하며,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라는 것이 제3항의 내용이다. 그런 차원에서 재산상의 수용을 '직접수용'으로 한정하고 '간접수용'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았던 것이 우리의 헌법이다. 이제는 바뀌었다. 사실상 미국헌법의 규정과 해석론이 도입된다. 우리도 간접수용도 보상한다.
문제는 간접수용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법률과 판례가 없다는 점이다. 법률가인 나로서도 간접수용 개념은 이해하기 어렵다. 굳이 예를 들자면 지하철 공사로 인해 장사가 안되는 피해를 입은 인근 상가의 피해도 이제 보상이 될 것이다 라는 정도이다. 하지만 보상의 범위가 어디까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 법체계 자체가 간접수용을 전혀 예상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기대이익'의 침해만으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협정문 전체도 너무나 낯설다. 기대이익 자체를 권리로 인정했다. '기대'라는 주관적 개념을 법률적 권리로 승화시켰다. 이 또한 우리 법에 낯설다. 이 불똥이 어디로 튈지는 아무도 모른다. 물론 사적 권리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자산가가 유리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사적 권리의 보장을 위해 공익이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
3. 사법질서를 해체하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물론 한덕수 총리는 "최 의원의 비판 덕분에 투자자-국가소송제도 많은 부분 지킬 수 있었다"고는 했다. 그럼에도 한미 FTA는 투자자-국가소송제를 도입하고 말았다. 협정문 제11.16조에 따르면, 투자자는 투자대상 국가가 투자계약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과 손해를 중재청구할 수 있다. 투자자의 자격으로는 "자신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인 피청국국의 기업을 대신"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국내자본과 외국자본의 ISD 활용기회를 보장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것이다. 제11.18조에 따르자면 청구인(투자자)은 당사국의 법에 따른 행정재판소나 법원, 그 밖에 분쟁해결절차에서 절차를 개시하거나 '계속되는 권리'에 대해 포기하고, 동일 사건을 제3자인 '중재판정부'에 넘길 수 있다. 이로써 삼세판으로 상징되는 대한민국의 삼심제도는 뿌리째 흔들린다. 대법원 위에 중재판정부가 생긴 것이다. NAFTA의 판례를 볼 때 대법원의 판결까지 ISD의 대상이 된다. 사실상의 사심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다. 삼심제는 물론이거니와 헌법재판소의 권한도 논란거리가 되고, 헌법이 정한 대범원의 최고법원성이나 국민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사법절차적 권리도 정면으로 도전받는다.
미국 또한 사법제도를 흔드는 ISD에 대해 논란이 있다. 샌드라 오코너 미 연방대법원 판사는 ISD가 한 나라의 사법권을 제3의 민간기구에 위임한다는 점을 지적한 뒤, "우리의 헌법 3조는 연방법원에 각 사건과 논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권력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이러한 법률적 권력의 핵심을 다른 위원회에 넘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ISD를 규정한 NAFTA 11장이 미국헌법 제3조의 위반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법률 전문가들은 아무 말이 없다.
사법질서의 파괴는 이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한미 FTA 협정문 제22.2조제3항라호에 의하면, 한국과 미국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그리고 투자챕터인 제11.22조 제3항에 따르면 투자자가 투자자-국가소송제도를 이용하여 중재판정부가 사건을 심의할 때, "협정의 규정에 대한 해석을 표명하는 공동위원회의 결정은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중재판정부가 내리는 모든 결정 또는 판정은 그 결정에 합치하여야 한다"고 했다. 외국과의 조약은 법률의 효력을 갖는다. 우리 헌법은 법률에 대한 최종해석을 대법원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중재판정부의 판정은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동위원회의 해석과 일치해야 한다. 결국 협정 해석의 사실상의 권한, 최종적인 권한을 사법 기관의 일종인 중재판정부가 아니라 공동위원회가 보유한다. 사법부 위에 또 다른 사법부인 중재판정부가 있는데, 그 중재판정부는 공동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는 것이다. 이제 사법해석은 ‘위원회’의 몫이라는 이상한 순환체계가 완성된다. 해석이 이러함에도 대법원과 헌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4. 전경련의 소원대로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편이 사라진다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결정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의 '경제질서' 조항은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남용의 방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 균형있는 지역경제의 육성,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소비자보호 등 경제영역에서의 국가목표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경제정책을 통하여 달성하여야 할 공익을 구체화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미국과는 전혀 다른 헌법체계라서 가능한 결정문이다.
미국은 아예 경제질서 조항 자체가 없다. '정부편'과 '기본권편'만으로 구성된 것이 미국헌법이다. 다시 우리 헌법재판소는 우리의 경제질서를 이렇게 정의한다.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종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늘 강조하듯이 순전한 의미의 자유시장경제질서가 아니다. 자유시장경제질서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조화가 바로 대한민국 헌법이다. 경제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공익과 사익의 조화, 강자와 약자의 조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조화, 제조업과 농어업의 조화 등 공익적 가치를 철저히 추구한다. 이 점에 있어 이윤만을 추구하는 극단적 자유시장경제 근본주의와는 충분히 배치된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에 대해서는 미 연방대법원이 위헌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의, IMF 직후 빅딜정책에 대해서는 최소한 대한민국 헌법질서 내에서는 위헌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헌법의 취지이고 미국 헌법과의 차이다. 그 핵심조항은 제119조 제2항으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늘 헌법 제119조에서 제127조에 이르는 헌법 '경제편' 자체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전경련이 추구하는 극단적 시장경제원리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이윤추구라는 사익 앞에 공익의 가치를 조화롭게 구성하려는 우리 헌법의 규정은 시장만능주의자들에게는 당연히 걸림돌이다.
정부의 규제와 조정에 대한 근거 규정인 헌법 제119조 이하는 또한 무규제 혹은 규제완화를 소리 높여 외쳐온 재벌기업들에게 당연히 제약에 해당했을 것이다. 한미FTA 최고의 수혜자는 전경련이다. 이제부터 전경련은 한미 FTA를 통해 이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하게 됐다. 미국에 현지법인을 세워 국내에 투자하면서 규제 관련 정부 정책을 투자자-국가소송으로 공격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다.
정부는 환경이나 부동산 정책 등은 국가 정책결정의 자율성을 확보했다고 하나, 그것은 일시적 변명에 불과하다. 이윤추구를 종교적 신념으로 삼는 초국적 기업들에게 대한민국 경제헌법은 이제 무력화되고 말았다. 우리 헌법이 정한 조화로운 경제질서는 더 이상 없다. 헌법재판소부터 당장 결정례를 변경해야 한다. 헌법의 경제질서 조항은 부정됐다.
5. 국가의 농어민보호는 헌법이 정한 일, 정부 스스로 포기하다
대한민국은 수천 년간 농경국가로 살아왔다. 그런 연유로 우리 헌법은 특별히 농민·농업·농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두고 있다. 헌법 제123조 제1항은 "국가는 농업·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 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했고, 동조 제4항은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라고까지 규정할 정도이다.
스위스 헌법 제104조는 농업관련 조항이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농업이 지속적이고 시장지향성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 국민에 대한 정부의 안정적 조달 방안을 강구한다" 또 "시장경제 원칙에 반하더라도 농업 자체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하고, 만약 필요하다면 연방정부가 농업경작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라고까지 정한다. 곰곰이 따져보면 우리 헌법 조항과 특별히 다를 바 없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가 "사회국가 원리를 수행하여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아울러 달성하려는 것을 근본이념으로 삼고 있다"라고 판시한다. 농업과 농민보호에 있어서는 스위스 헌법과 우리 헌법이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에도 스위스는 GMO 관련 문제를 들어 스위스-미국 FTA를 국민투표에 부쳤다 당연히 부결됐다. 그러자 스위스 정부는 미련없이 협상을 중단했다. 극심한 대조가 우리 정부이다. 우리 정부는 보호정책이나 국민투표 회부보다는 강변을 선택했다. 대표적 사례가 쌀 시장만은 지켰다고 호도하는 일이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이미 2004년 "2014년까지 실질적으로 쌀 소비량의 13%를 의무수입하고 그 30%를 밥상용으로 자유로이 수입하겠다고 양보하여 지금 이 순간에 미국 캘리포이아 산 칼로스 쌀이 수입되고 있고 2015년부터는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겠다"고 협정을 맺어놓았다. 2015년부터 쌀 시장은 완전 개방된다. 따라서 그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산도 당연히 들어온다. 그래서 쌀시장만은 지켰다는 것은 말짱 거짓말이다. 그 거짓말을 바탕으로 식량주권이나 농업주권을 지킨 것처럼 변명한다.
하지만 헌법이 정한 농민·농지·농어업에 대한 각종 보호규정들은 철저히 무시되고 말았다. 농업도 경영마인드를 갖자는 것이다. 농업도 시장원리에 내맡기자는 것이다. 일부 농업경영 성공사례를 들며, 모든 농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호도하기까지 한다. 제주산 감귤의 피해를 한라봉으로 극복하자며 어설프게 변명한다. 한우의 피해를 명품한우로 극복할 수 있다며 떠든다.
거짓말의 백미는 세이프가드 관련이다. 우리가 많이 먹는 삼겹살은 미국산만큼은 냉동삼겹살이다. 냉장으로 들여오면 원가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95%가 냉동이다. 그래서 미국은 냉장 삼겹살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를 설정하는 데 동의했다. 냉동삼겹살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를 해주지 않았다. 미국으로서는 당연한 방어 아니겠는가. 역시 문제는 우리 정부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돼지고기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설정했기 때문에 축산농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홍보하는 것이 참여정부다. 헌법상 농민과 농업보호 조항은 전면 개정됐다.
6. 더 이상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할 의무 없다.
헌법 제123조 제2항은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한미FTA는 철저한 시장의 논리이다. 경쟁의 논리이다. 경쟁에 뒤처진 자는 도태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진화론이 바탕에 깔려 있다.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이 경쟁을 통해 스스로의 이익을 쟁취할 수 있고 그 이익이 시장원리를 통해 적절히 분배될 수 있다는 신자유주의적 가치관에 근거한다. 그렇다면 대기업과 중기업과 소기업에 차별적 대우를 두어야 할 필요가 없다. 경쟁을 통해 소기업이 대기업 되고, 대기업이 소기업 되는 시장질서만 존재하면 되는 것이다. 이 시장론과 진화론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가감 없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왜 우리 헌법은 굳이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라고 규정했을까? 고용의 90%까지를 책임지는 국가경제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과연 한미 FTA는 이런 헌법정신에 충실한 조약인가? 헌법 제125조는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 부분과 관련된 정책결정권을 사실상 포기했다. 왜 참여정부는 대통령 임기제 개헌만 생각하며 살았을까?
7. 저소득층 주택정책 뿐만 아니라 '주택개발정책' 자체가 헌법상 의무다.
우리 헌법 제35조 제3항은 꽤나 특이한 규정을 갖고 있다. "국가는 주택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주택개발 정책에 대한 조항을 '정부편'이나 '경제질서편'이 아닌,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는 '기본권편'에 규정하고 있다 라는 점이다. 대한민국에 있어 주택개발 정책은 국가의 의무이다. 모든 국민은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 국가는 그러한 의무의 주체이다. 그 의무의 한 방편으로 주택개발 정책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듯 대한민국 헌법개정자들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주택이 갖는 의미를, 그리고 의식주 제공과 관련된 정부정책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헌법에까지 규정했다. 우리 헌법이 부동산 문제를 시장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근본적 징표이다. 특히 주거권만큼은 결정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주거권은 헌법이 정한 기본적 인권이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의 가치조차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 헌법의 선언이다.
부동산 원가공개에 대해 위헌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그분들은 헌법 제35조 제3항의 존재를 애써 외면하는 사람들이다. '헌법적 외눈박이들'이라고 표현하고 싶을 정도이다. 그런데 투자자-국가 소송제도에 따라 정부의 주택개발 정책은 철저하게 제한된다. 협정문은 "저소득층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통한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만이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예외가 될 뿐이라 했다. 과연 이것이 헌법 합치적 조약인가? 헌법에 대놓고 대드는, 헌법에 삿대질하는 형국이 아니겠는가? 도대체 참여정부는 미국 헌법을 한국 헌법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8. 책임성과 반응성 결여된 정책결정은 헌법상 대의제 원리에 대한 도전이다.
한미FTA와 같은 정책결정 방식이라면 더 이상의 '메니페스토 운동'은 무의미하다. 노무현 대통령의 최고의 실책은 선거를 일종의 인기투표화 시켜버린 데 있다. 그리고 최대 지지세력인 노사모는 스스로를 팬클럽으로 자리매김하고 말았다. 스타 연예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스타 연예인의 모든 행동을 사랑하고 옹호한다. 스타 연예인이 어떤 드라마에 출연하든 어떤 노래를 부르든 사랑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의 투표는 스타 연예인에 대한 인기투표가 될 수 없다.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 '합헌적 권력'을 취득하고 주권자의 위임의 취지에 맞게 '내용적 합헌'을 정책결정 과정에서 실행에 옮겨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한 주력 계층은 한미FTA를 희망하지 않았다. 공약 자체가 아예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보다는 아세안 등과의 FTA를 우선한다고 했고,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겠지만 그것 또한 믿고 지지를 보낸 것이다. 대통령은 이점에 있어 엄청난 착각을 드러내고 있다. 선거를 통해 당선된 '합헌적 위임'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다는 극단적 민주주의관을 드러낸다. 이를 두고 고려대 최장집 교수는 '사이비 민주주의'라고 비판한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위임 민주주의'라는 용어로 비판하기도 한다. 대통령이 당선돼 의회를 무시하면서 권한을 행사하고, 국민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대통령의 정치행태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특히 대한민국과 같은 단임제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성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지극히 취약하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초조감이 무리한 정책결정으로 이어지기 쉽다. '반응성'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여론보다는 '역사성'을 강조하게 되고, 대통령이 여론의 동향에 무감각하거나 이를 아예 무시하는 경향까지 나타낸다. 결국 민주주의의 위기, 대의제의 본질적 위기, 투표제의 근본적 위기에 봉착하는 것이다.
한미FTA가 바로 이러한 민주주의의 위기, 헌법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헌법이 정한 투표제도, 대의제의 원리에 대한 급진적 충격이 바로 한미FTA 협정이다.
9. 언론들이여 '위원회 공화국'이 아니다. '한미 위원회 공화국'이다.
참여정부는 더이상 '국내 위원회 정부'가 아니다. 참여정부는 이제 '한미 위원회 정부'라 불러야 맞다. 특히 공공정책 분야가 그렇다. 정부 정책 결정의 자율성, 행정권의 독립성은 한미 협의라는 이름 아래 근원적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미FTA 상 공동위원회가 하나, 상품 무역위원회 등 위원회가 열, 소위원회 하나, 협의회 둘, 작업반 넷 등 총 18개의 협의채널이 구성된다. 협의채널 숫자만큼이나 아메리칸 스탠다드화는 가속화될 것이고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결정권은 제약될 수밖에 없다. 그만큼 헌법의 개정에 해당한다.
10. 법률적 효력을 갖는 조약이 아니다. 초법률적 조약이다.
우리 헌법 제6조는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한미FTA도 당연히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범국본과 필자의 공동조사에 따르면 한미FTA는 국내법 169개를 개폐하는 무지막지한 철퇴를 휘두르게 된다.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아니라 국내법을 개폐하는 효과를 갖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초법률적 조약이다. 문제는 법률만 개폐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마저도 개폐하는 데 있다.
차라리 미국은 헌법과 법률에 충실했다. 권력분립 원칙에는 더욱더 충실했다. 통상에 관한 권한, 입법에 관한 권한은 미 의회의 권한이다. 한미FTA 협상 과정에 있어 미측 통상 대표들은 이 원칙을 철저히 준수했다. 우리 측은 미국 국내법 관련 법개정 사항은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조차 없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역구제조치이다. 우리가 이번 협상에서 반드시 얻어내야만 했을 최고의 카드가 반덤핑 조항 등 무역구제조치였다.
그런데 미국은 법개정 사항에 해당된다며 지난해 12월을 끝으로 말도 내지 못하게 했다. 법개정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를 처음부터 작년 12월 27일까지 일관되게 주장했고 관철시켰다. 당연히 한국에도 통보했고, 미 의회에도 통보했다. 우리 정부는 미 정부의 외회보고가 확정된 지난해 12월 27일 이후에도 무역구제조치를 카드 삼아 자동차 등을 방어하겠다며 철저한 거짓말을 해댔다.
현대중공업의 주가가 하늘을 찌를 듯하다. 앞으로 30년간은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5월 한 달은 매일 한 척씩 수주할 정도이다. 하지만 현대중공업도 미 연안을 항해하는 선박을 건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토록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세계 최고의 시장인 미국에 배를 팔 수 없다. '존스 액트'라는 법 때문이다. 이 법 때문에 선박은 아예 협상대상에 빠졌다. 왜냐고? 법개정사항은 안 된다니까.
우리는 현재 시행 중인 1천여 개의 법률 중 169개를 개정해야 하지만, 미국은 하나도 손댈 수가 없다. 그리고 손 댈 필요도 없다. 아예 협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미국은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한 헌법질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규제나 조정에 친하지 않다. 우리와는 근본바탕이 달랐던 것이다.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그저 시장을 넓힌다는 이유로, 미국식 문화를 도입한다는 이유로, 미국식 사회경제시스템을 선호한다는 이유로 덜렁 협상에 나섰다. 1995년 이미 WTO는 우리의 상품시장 개방화율을 99.3%라고 했다. 한미FTA 상품시장 개방을 위한 협정이 아니다.
물론 미국에 있어서도 한미FTA는 조약이다. 하지만 법률 아래 위치하는 일종의 '행정협정' 수준의 내용을 담은 조약이다. 한국에 있어서 한미FTA는 모든 법률 중에서 최우위에 서는 '수석법률'이고, 헌법마저 맘껏 유린하는 초헌법이다. 그런데도 위헌론은 잠잠하다.
11. 헌재 결정대로라면 당연히 헌법개정 국민투표 대상이다.
행정수도 관련 위헌심판 청구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특유의 관습헌법론을 폈다. 수도 서울은 헌법전에 규정되지 않은 일종의 관습헌법이라는 것이고, 관습헌법 개정은 해석 개헌이 아니라, 헌법 제10장이 정하고 있는 헌법 개정 절차를 밟으라는 것이었다.
개헌안을 발의해서 공고하고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는데, 행정수도 이전을 그저 법률로 처리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한미 FTA야말로 분명 헌법개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투표로 가야 하는 것이다. 헌법이 이토록 실질적으로 변경되고 있음에도 헌법 전문가들은 아무런 말이 없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아예 입을 다물고 있다. 입법권 침해 자체도 아예 관심 밖이다.
12. 결국 국민투표밖에 없다.
국민투표 근거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행정수도 이전 관련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밟으라는 것이다. 그 근거는 헌법 제10장, 헌법개정편이다.
또 하나의 근거가 있다. 헌법 제72조가 그것이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주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정했다. 한미 FTA야말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국가 명운과 관련된 주요정책이다. 이런 정도의 사안이면 국민투표로 가는 것이 옳다. 캠브리지대 장하준 교수의 주장도 상통한다.
스위스의 미국과의 FTA 체결여부에 대한 국민투표 부의 선례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주권과 관련된 의사결정 사항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맡기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다. 방폐장을 두고도 주민투표로 결정하듯이 한미FTA 정도는 전국민적 이해관계가 걸린 만큼 국민투표로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헌법의 국민투표 규정을 아예 잠재우자는 것이다. 사실상의 사문화다. 헌법상 국민투표 조항은 죽었다. 대통령에 대한 신임투표만큼이나 대통령의 중임제 개헌만큼이나 주권자인 국민의 투표를 통한 의사결정은 필요하다.
결론 - 언필칭 '위헌 전문가' 이석연 변호사는 어디에 숨었나
그 많던 위헌 전문가들은 어디로 갔을까? 틈만 나면 정부 정책에 위헌시비를 걸던 학자, 법률가, 언론인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앞에서 충분히 살펴본 바와 같이 한미 FTA 문제는 국민주권의 문제요, 민주주의의 문제요, 대한민국 헌법의 문제이다. 끊임없이 상충되고 이리저리 배척되는 대한민국 헌법과 한미 FTA의 갈등구조에 대해 왜 다들 애써 외면하는가?
필자는 지금까지 ISD에서 국민투표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한국형 모델을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헌법적 문제를 제기해왔다. 그럼에도 헌법적 관점에서의 토론은 사실상 전무한 현실이 나를 슬프게 한다. 오로지 통상이라는 지극히 좁은 단견만이 난무한다. 개방이냐 쇄국이냐라는 이분법으로 강요한다.
국가보안법의 논리가 이 시점까지 살아남아 차용되고 있는 현실, 스스로 민주파라고 자부하던 이들에 의해 내 편 아니면 간첩이라는 논리가 횡횡하는 현실이 슬프다. 더 나아가 제2의 개국이냐 제3의 개국이냐를 두고 논쟁하는 현실은 차라리 유치하기까지 하다.
이런 식의 논쟁구조라면 정상적인 토론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차라리 솔직하게 헌법을 부정하라.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우리 헌법을 전면 개정해도 좋다고 털어놓으라. 미국 헌법의 전면적 이식도 상관없다고 자백하라. 차라리 헌법을 스스로의 편익대로 해석하고 맘껏 집도하라.
이 글은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좀 더 진전된 토론이 진행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차원에서 적은 글이다. 짧은 시간 내에 평소 생각하던 바를 글로 옮기다 보니 조금은 격한 부분도 있고 논리적 근거가 보완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 글이 도발적 시론이 되기를 되려 희망한다. 논쟁을 위한 논쟁 구조라도 만들고 싶다.
필자는 FTA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이 원칙은 한미FTA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절차의 현재와 같은 수준의 현재와 같은 내용의 한미 FTA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반대에 가까운 비판적 접근을 선호한다.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위해서라도 비판적 접근이 필요하다. 문제점을 드러내는 길이 국내 산업의 피해규모와 정도를 형량할 수 있는 유일한 접근방법이다. 그래야만 피해대책도 수립할 수 있고 정부정책의 방향전환도 모색할 수 있다.
제발 비판을 반대로만 바라보지 말라. 비판적 접근이야말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 찬성에서 반대에 이르는 모든 이들이 헌법적 논쟁에 나서 보자. 대한민국 헌법을 기준으로 한미 FTA를 재단해보는 것도 우리의 미래를 우해 꼭 필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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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01 1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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