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언론

[스크랩] 미디어법, 또 누구를 죽이려 하는가?

ddolappa 2009. 6. 2. 17:10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노무현대통령의 국민장이 끝나기가 무섭게 6월 임시국회때 미디어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을 꺼냈다. 왜? 한나라당은 국민의 60%이상이 반대하는 미디어법을 무리하게 통과 시키려 할까?

 

그것은 지금의 신문시장과 무관하지않다. 신문시장은 인터넷의 확산으로 소비자의 언론 선호도가 신문보다는 쉽게 접하고 볼 수 있는 인터넷 언론으로 옮겨 가면서 앞으로 신문시장의 축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조중동과 한나라당과의 관계다. 깊게 생각할 것도 없이 한나라당은 이 나라의 기득권층을 위한 당이고, 조중동은 그런 기득권층과 당의 대변지라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권력과 조중동의 이러한 관계가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하여 진실을 거짓으로 거짓을 진실로 바꾸는 것도 모자라 사람을 죽일 수도 아니 죽이고 있다는 것이다.

 

꿈과 희망을 안고 시작한 연예계 그러나 그 꿈을 채 피워보지도 못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해야 했던 장자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선일보 방사장이 지목되었지만 검찰도 경찰도 보수언론도 조선일보앞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검찰과 조중동은 반대로 노무현대통령 조사에서는 있지도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연일 떠들어 대다가 결국 심적인 압박을 이기지 못하게 만들어 스스로 투신을 하게끔 만들었다. 권력을 견제해야 할 언론이 권력의 편이되어 법위에 군림하는 것이 지금의 보수언론이라 말하는 조중동이다.

 

신문은 퇴화하지만 방송은 여전히 시청율을 유지한다. 바로 이 차이때문에 신문은 지면에서 지상파로 갈아타기를 원한다. 또한 지금의 20~30대층이 신문을 선호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신문을 보더라도 조중동은 기피한다. 진실이 없기때문이다.  

 

경제-보수-조중동-한나라당-권력으로 이어지는 핵심은 언론이다. 장자연과 노무현대통령의 사건에서 보듯이 기득권을 가진 집단이 권력과 언론을 동시에 가지게 되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똑똑히 보았다.

 

그렇다면 이 나라의 보수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솔직히 나는 학식도 짫고 역사 또한 잘 모르지만 내가 생각하는 이 나라의 보수는 일제시대 천황을 섬기던 언론을 중심으로 나라를 팔아 기득권을 형성했던 자들이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를 걸쳐 지금의 기득권을 이어가는 자들이라 생각한다.

 

경제계-조중동 그리고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정치인의 가족관계를 들여다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그들은 나라를 팔아먹었던 유전자를 복재하여 2세를 만들어 부와 권력을 세습하였고, 다시 그들끼리 혼인을 시켜 완벽한 가족관계를 만들었다. 말 그대로 그들은 한다리만 걸치면 가족이고 친척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보수라 말하는 집단이 되었다.

 

그들의 노예로 전락하는 국민.

 

그럼 그들이 원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국민을 기득권층의 노예로 만드는 것이다. 경제계를 옹호하는 언론, 그리고 그 언론을 위한 법과 경제계를 위한 법을 만드는 정당, 길게 볼 것도 없이 지금의 1년만 뒤돌아 보아도 알 수 있다. 4대강 사업도 건설사를 위한 것이고, 부동산도 건설사를 위한 것이고, 경제 정책도 대부분 대기업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정부의 정책에 맞춰 건설사의 막일꾼으로 대그룹의 비정규직으로 일하게 만들었다. 대그룹위주의 경제는 이 나라의 모든 중소기업을 그들의 하청업체로 만들었고, 대기업의 한숨은 중소업체가 생사가 오갈만큼 벌벌 떨게금 만들었다.

 

한나라당에서 만들고 추진하는 법을 보면 더욱 더 명확히 알 수 있다.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고 느끼는 국민이 인터넷의 비판글을 넘어 시위현장에까지 참여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기위해 말도 안돼는 마스크법, 사이버모욕죄법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kbs, ytn, 연합뉴스도 모자라서 바른말을 하는 언론까지 조중동과 대그룹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미디어법이다.

 

장자연이 왜? 죽어야 했는지...노무현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투신을 해야만 했는지.....우리는 보았다.

 

노무현대통령이 남겨주신 유산은 "통합"과 "화합"이다. 그러나 통합과 화합이라는 단어는 묵인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다. 바로 노무현대통령이 생전에 외쳤던 "행동"과 "참여"에서 오는 것이다.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고, 아닌 것을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회야 말로 진정한 통합과 화합의 길로 가는 것이다.

 

잘못되고, 아닌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회, 지금이 바로 "행동"과 "참여"가 절실한 때다.

       

 

1 방송법 개정안(발의 :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

한나라당 개정안에 따르면 신문사와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의 20%,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의 49%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삼성·LG 등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도 지상파 방송의 지분을 20%까지 소유할 수 있죠. 지상파방송 진출을 원하는 5개 대기업이 20%씩 지분을 소유하는 완벽한 <대기업 방송>의 탄생이 가능합니다. 조중동 등 신문사가 가세하면 <대기업+보수신문>의 방송이나 현대차+문화일보 방송과 삼성+중앙일보 방송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2 신문법 일부 개정안1(발의 :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

신문법에 규정된 신문과 방송의 겸영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 이렇게 되면 조중동을 비롯하여 거대자본에 신문과 방송이 장악되어 여론 독점이 심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언론의 공정보도나 자본·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언론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복수신문 소유 규제 조항도 완화됩니다.

 

신문법 일부 개정안2(발의 : 정부 제출)

포탈의 뉴스면의 비율이 초기화면을 기준으로 50% 미만인 간행물을 "기타 인터넷간행물"로 하고 기타 인터넷간행물에 대하여는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 이외에 보도와 논평 등 여론조성 기능을 금지. 다음(daum), 네이버(naver) 등 대부분의 주요 포탈은 초기화면에서 뉴스면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미만이어서 대부분의 인터넷을 통한 보도·논평 등 여론조성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3 언론중재법 개정안(발의 : 정부 제출)

인터넷 포털을 언론 중재법 적용 대상에 포함, 고충처리인 규정 삭제, 시정권고 규정 삭제가 주요 내용으로 그동안 조중동이 요구해온 사안입니다. 인터넷 포털을 언론중재 대상에 포함시키면 인터넷을 통한 정보 소통이 둔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시정권고 규정 삭제는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무절제하게 사용되는 경우 악의적 보도 등에 대한 시정 수단이 없어집니다.

 

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 (발의 : 구본철 한나라당 의원)

5 전파법 개정안 (발의 :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

6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디지털전환특별법 개정안 (발의 :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

멀티미디어법 개정안은 대기업, 신문, 통신사의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의 멀티미디어방송(IPTV)은 49%까지 지분 소유 허용, 외국 자본은 20%까지 진출 허용이 골자입니다. 방송법, 신문법 개정과 함께 재벌과 신문사의 언론장악용입니다.

지상파방송/위성방송의 허가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전파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전파법 개정안과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 촉진을 위한 방송광고규제 완화 등을 담고 있음.

 

7 정보통신망법 개정안1(발의 :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일명 사이버 모욕죄 2호 법안.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로 도입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2(발의 : 정부 제출)

인터넷 상의 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제) 의무대상 사업자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본인확인조치 의무대상사업자를 현행 일일평균 이용자수 20~30만명 이상(조사기준일 직전년도 3개월간)에서, 10만명 이상의 모든 게시판 운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확대합니다. 이렇게 되면 인터넷 실명제 적용 사이트가 현행 37개에서 210개로 확대되고, 국민이 이용하는 거의 모든 사이트가 해당됩니다.

 

8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 정부 제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삼진아웃제(세번이상 불법저작물 관련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인터넷사이트 폐쇠)도입. 포털 규제를 통한 언론통제가 우려됩니다. 촛불시위를 계기로 정부와 포털업체 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개정안임


 

 

 

출처 : 세상속으로...
글쓴이 : 코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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