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나라 서울시의회' 사상최악 뇌물 사태>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view.html?cateid=1020&newsid=20080714083118930&cp=viewsn
- 한나라당이 106석중 100석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 의회에서 전체 의원의 30%가 연루된 사상최악의 '뇌물 스캔들'이 발생, 한나라당이 휘청대고 있다.
- 현재 서울시의원은 모두 106명으로, 이중 절대다수인 100명이 한나라당이고 이밖에 민주당 5명, 민주노동당 1명 순이다. 전체 의원의 거의 30%가 뇌물 비리에 연루된 것은 18년 서울시의회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뇌물' 서울시의회, 반성없이 임시회개최>
- 서울시의회가 김귀환 신임 의장의 뇌물 스캔들과 관련해 한마디 사과도 없이 임시회 본회의를 개최, 빈축을 사고 있다.
@ 괜히 차떼기당이란 말이 나왔을까. 부패의 원조답구나.
그런데 이런 사건이 포털사이트의 메인에 올라오지도 않고,
주요일간지라 일컬어 지는 조중동에서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은 이유는 뭘까?
2. <日, 독도 영유권 주장 배경과 속셈>-1,2
- 앞으로 교육현장은 물론 관련 교과서 편찬 지침으로 활용될 이번 해설서는 독도 관련 부분에서 "일본과 한국 사이에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측 호칭)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해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영토·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 얼핏 보면 한국측을 크게 배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영유권 주장을 넘어서 반환 요구까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강력한 표현으로 해석되고 있다.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라는 문구를 사용하며 현재 러시아와 분쟁을 빚고 있는 북방영토(러시아측 쿠릴열도)의 4개섬과 똑같이 취급하고 있는 점이 문제다. 구 소련이 전후에 점거한 뒤 일본 정부가 줄곧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에토로후(擇捉), 쿠나시리(國後), 시코탄(色丹), 하보마이(齒舞) 등 4개 섬과 독도를 같은 반열에 올려놓고 있는 것이다.
<日요미우리 "독도 영토 표현 한국 배려" 주장>
- 일본 일간지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가 중학교 해설서의 독도 영유권 기술과 관련해 표현 수위 측면에서 한국을 배려했다고 14일 보도했다.
@ 다시 한번 현정권의 외교능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된 사건인데,
미국산 쇠고기 협상이나 북한 총기 피습 사건에서 알 수 있듯
무능과 굴욕의 정점을 찍은 상태에서 이번엔 또 어떤 작태를 벌일런지....
글로벌 호구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참고] 독도 영유권 문제의 역사와 현실적인 해결방안 by 戰國時代
독도문제는 한일관계의 영원한 뇌관입니다.
사실, 독도 영유권 분쟁은 실리적(경제적)인 이유보다는 다분히 감정적인 면이 강하다고 느껴집니다.
독도 영유의 현실적인 이점이라면 독도를 기점으로 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설정이 되겠는데요.
이게 현실적으로(국제법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이상, 독도를 그냥 무인도로 인정하고 울릉도를 기점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한 것에 비해서 거의 아무런 이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울릉도를 기점으로 해도 독도가 포함됩니다.)
결국, 독도는 경제적인 실리보다는 한국과 일본의 양국간의 역사와 민족자존심이 뒤엉켜진 다분히 감정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중 대부분은 일본이 아무런 근거없이 명명백백한 한국땅인 독도를 어거지로 일본땅이라고 우기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사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독도를 자기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외교적 부담을 무릅쓰고라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독도가 정식으로 조선영토로 인정받게 된 것은 숙종 19년(1693)에 이르러서인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일본은 독도를 자기들땅이라고 생각하며 어업을 영유하고 있었습니다.
울산의 어부였던 안용복이 도일하여 도쿠가와 막부와 담판을 짓고 독도는 조선의 영토라는 증서를 받아 온 사건은 유명합니다.
그래서 숙종19년을 기점으로 공식적으로 독도는 조선땅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만,
사실은 그 과정에는 무시못할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일개 어부인 안용복이 조선의 대표로서 영토문제를 거론할 권한이 없는 것은 당연했기에 안용복은 일본에 도일하여 자신이 조선의 관원이라고 속이고, 조선관원의 자격으로 독도문제를 담판지었던 것입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종의 사기를 친 것인데, 그러므로 토쿠가와 막부가 써준 증서는 속임수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므로 무효라는 것이 일본측 주장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웅으로 받드는 안용복을 그들은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상기한 내용은 한국측의 영유권 확보에 관한 것이고, 일본측이 정식으로 영유권을 확보한 것은 아시다시피 한일합방 직전 외교권을 박탈당한 대한제국으로부터 양도받은 일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그들은 [독도를 합법적으로 양도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죠.
한국 사람들은 이 [합법적]이라는 말에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며, 분노하고는 하는데요.
당시 국제법상(제국주의 시대입니다.)으로는 [합법적]이었던게 맞는거 같습니다.
다만, 그 법을 현재의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겠지요.
독도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 무일한 기회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주도했던 [한일협정] 때 인데요.
사실, 이때 박정희 정권이 강경하게 독도영유권을 문서화했다면 그 이후의 시끄러운 문제는 없었을 텐데, 협상 총책임자였던 김종필 당시 총리는 독도 문제로 협상이 장기화될 기미를 보이자, [독도폭파]발언까지 하며 독도 문제를 거론하지 말것을 지시해, 결국 한일협정에서 독도 문제는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한일관계의 뇌관으로 자리잡은 독도문제의 원흉은 박정희, 김종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독도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딱 세가지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1.[국제사법재판소 상정]
가장 평화적인 방법은 일본이 주장하는 대로 국제 사법재판소에 상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측의 준비가 너무나도 부족한 상황이니 먼저 충분한 연구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면 한국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독도 관련 연구자와 얘기해 본일이 있는데, 일본측이 승리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모양입니다.
다만, 우리측이 승리할 가능성도 높다고 볼수 없다는 게 문제인데요.
국제법상 가장 가능성이 높은 판결은
1) 독도를 암초, 혹은 무인도로 판결, 중립화한다.
이 경우에는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은 울릉도가 됩니다. 다만, 그래도 독도는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 내로 들어옵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 되고, 실질적인 독도 영유권도 합법적으로 확보됩니다.
2) 한국의 실소유를 인정하여 한국영토로 판정한다.
이 경우에는 한국측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이 독도가 되므로, 한국측의 이득이 상당해 집니다.
지금보다 훨씬 넓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확보하게 되고, 일본측으로서는 피눈물을 흘릴 결과가 되겠죠.
3) 일본의 영토임을 인정한다.
이 경우에는 일본측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이 독도가 되므로, 한국측은 울릉도와 독도의 중간까지가 됩니다.
한국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운 결과이고, 당연히 일본이 원하는 결과입니다.
국제법상 3)의 판정이 나올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만, 일본 입장에서야 밑져야 본전이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 상정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한국측으로서는 만의 하나 3이 나오면 굉장히 곤란해 지기 때문에 굳이 재판까지 갈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2. [군사력을 동원한 강력대응]
독도 근해를 국경선으로 선포하고, 독도에 해군기지를 설치하여 우리측(주장) 해역을 넘어오면 발포까지 고려한 강경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승만 정부때는 실제로 이러한 초강력대응을 구사했었고 수십명의 일본어민을 사살하기도 하여,
한동안 일본의 독도 영유주장을 침묵시키는 결과를 얻기도 했습니다만, 시대가 다르고 그때의 한일의 지위가 지금과는 현격하게 다르기 때문에(당시는 한국은 승전국의 입장이었고, 일본은 패전국이라서 저런 강경대응이 가능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제일 그럴듯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독도에 석유라도 나지 않는 이상 말이죠.
3. [국제적 공론화 회피]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해왔던 대로 국제적인 공론화는 하지 않고, 그때 그때 외교라인을 통한 협상을 통해서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당연히 항구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고, 독도라는 뇌관을 걸머진 채 갈 수 밖에는 없습니다만,
1번이나 2번 정책을 선택하기에는 여러모로 꺼름칙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3번 정책을 유지해 온 것이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가장 깔끔한 해결책은 1번입니다만, 일본측이야 밑져야 본전이겠지만 우리측에서는 패했을때의 실리적-감정적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3번 정책을 고수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불필요한 국민감정 소모와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관계개선을 위해 우리 측도 완벽한 준비를 거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깔끔하게 승리하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정부에게는 그럴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점이 문제이고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3. <검찰 "기사 댓글로 `광고주 협박'도 처벌">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0714152613973&cp=yonhap&RIGHT_COMM=R11
-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를 상대로 한 `광고 중단 운동'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인터넷 뉴스에 달린 댓글의 위법성까지 낱낱이 따져 문제가 있으면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이게 검찰이 원하던 수사의 독립성인지. 차라리 견(犬)찰로 이름을 바꾸는게 낫지 않을까.
하긴 국민을 섬기겠다던 머슴이 주인을 두들겨 패는 세상이니 이런 일도 벌어지는 것이겠지만.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 운동도 못하게 법으로 막아놓는다면, 이게 자본주의 사회일까?
소비자는 뒷전이고 지나치게 기업 프렌들리한 건 아닐까?
아무래도 정치는 돈이 많이 드는 활동이고, 떡고물이 그곳에서 더 많이 떨어질 테니 당연한 일이겠지만.
웃기는 건 M본부의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다음 아고라에서 올라온 자료 활용이 빈번하자
이번에는 간접 광고 혐의로 고소했다는 거.
만약 네이버였다면?
법이 법같지 않게 느껴지니 세상꼴 참 우습게 돌아간다.
4. <‘前대통령 기록물 현직도 열람’ 법 추진>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80714200608245&cp=seoul
- 전직 대통령만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비공개기록물에 대해 현직 대통령도 열람할 수 있도록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이르면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 김 의원은 이어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물 무단유출 사건과 비공개 기록물 목록까지 감추고 있는 모습 등 기록물의 사유화 행위를 보고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개정안이 현직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 또는 보복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처럼 현직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의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게 한다면 대부분의 기록을 남기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아,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노무현 전대통령을 물고 늘어진 것이었군!
그런데 너무 속보이는 짓 아닌가?
과거 자료들을 이용해 정적을 숙청하고 한탕 크게 해먹은 다음
자기의 부정부패를 기록한 자료들은 싸그리 없앤 후 유유히 떠나시겠다!
뭐 지금은 딴나라당 세상이니 밀어붙이기식으로 법 개정을 한다면 못할 것도 없을 테고.
참, 염치없는 사람들이네.
댓글 A.
이걸 위해서였나요?
저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현 이명박 행정부의 행동에 이런 의도가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만
이렇게 확인이 되고 보니 진짜 예측하기 쉬운 정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엔 이런 법을 만들어놓고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할 때에는 모든 기록을 페기할테니 말이죠.
이러한 법률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은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입법 취지인데도
불구하고, 보호기간(15∼30년)이 지정된 대통령 지정 기록물(비공개 기록물)의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의
열람권만을 인정해 현직 대통령의 국정운영 연속성과 국가적 중대사안에 대한 기록물의 활용에 심각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는 구실로 개정안을 발의하려고 하는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의 몰상식함에 화가
납니다.
결국 기록을 남기지 말자고 하는 것과 다를바 없는 발언이며 기록을 남기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번 발의안이 상정되고 통과된다면 어떤 대통령도 기록을 남기지 않을 것은 자명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연히 숨겨야 될 게 더 많은 사람인데 말입니다.
정말 뻔뻔함이 도를 지나치네요.
댓글 B.
노무현 대통령 시기만을 노리고 이들이 이런 법을 만들었다면 차라리 노무현이라는 인물 하나 바보로 만드는 것으로 끝날 테지만, 그보다 더한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이전의 전직 대통령의 비밀 기록들까지 뒤져서 정적들이나 과거 정권을 잡은 이들에 대한 보복의 도구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과거 기록들 중 현재의 여당 위정자들에게 도움 안 되는 내용들을 깡그리 은폐해 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되지요. 그리고 정작 현직 대통령과 위정자들은 유리한 방향으로만 기록물을 남기면 되니 말이죠.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이전 정권 하나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 '과거 대한민국의 비위사실', 즉 대한민국의 과거사에 대해 어떤 잘못이 있다 한들, 정부에서 은폐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심증이나 민간 증거만 있다 뿐이지 공적으로는 문제를 제기할 근거가 없어지게 되는 것도 정권 쥔 자들의 깜냥에 따라 충분히 가능합니다. 과거사 진상규명 위원회도 폐쇄시키자는 식으로 이끌었겠다. 이 법이 만일 통과된다면 대통령 기록물까지 맘대로 보고 그것을 맘대로 전용할 수 있겠다. 뭘 하지 못할까요?
법을 만들겠다는 저의가 국정운영의 연속성이라 하는데 인수위 시절에 줄 때는 그딴 것 필요 없다고 했던 한심한 자들이 국정운영의 연속성 운운하는 게 제정신으로 할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인수위'만큼 국정운영의 연속성을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기관이 없었건만 그 때 준다고 하는 것조차 제대로 받기는 커녕 거절하고 무슨 이제 와서 생트집이랍니까? 경제, 국제, 사회, 정치 등에서 나가면 항상 능력 부족에 동네북처럼 얻어맞고, 촛불은 두 달 넘게 안 꺼지고, 국정 주도권은 과반이 되어도 못 잡으니 이런 것들이나 꼬투리잡아 한 손에 틀어쥐고 '내 멋대로 하겠소'라고 독재를 대놓고 이야기하는 꼴을 보니 참 같잖기 그지없습니다.
5. 우리나라의 부자들 - 영화 '공공의 적' 2의 대사 중에서
한상우(정준호) : 한국 참 신기하지? 민주 자본주의 사회라고 떠들면서 많이 가진 건 무조건 죄야. 못 가진 열등감끼리 힘을 모아 부자들을 공격하면서 그게 정의라고 부르짖기까지 하거든.
강철중(설경구) : 아, 그거? 아버지 피땀으로 부자 놀이하는 애들 때문에 좋은 부자들까지 숨죽이고 사는 거야. 착한 부자가 "나 부자요~"하고 살게 해줘야지. 그래야 열심히 일해서 정직하게 부자 될 희망을 좀 가져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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